상습임금 체불 신고절차와 쉽게 돈 받는 방법 알아보기
상습임금 체불은 사업주가 그냥 한 두번 월급을 안 주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월급을 안 주는 경우 근로자분들께서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습임금 체불은 현재 퇴직자에게만 적용되었지만 앞으로는 재직 근로자에게도 확대해서 적용할 예정으로 자세한 내용은 상담을 통해서 신청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목차
상습임금 체불이란
상습임금 체불은 근로자분들이 정당하게 일한 대가(월금)를 정해진 날짜에 받아야 하지만, 사업주가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월급을 주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그렇게 되면 근로자분들은 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힘들어 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개정 내용은 뭐야
그래서 2025년 10월 23일부터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이 시행됩니다. 현재 퇴직자에게만 적용되는 체불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월급의 20%)를 재직 근로자에게도 확대해서 적용되어 지연이자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가 고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피해를 당하시 근로자분은 법원에 월급과 이자의 3배 이내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개정한 이유는 임금체불은 중대한 경제적인 범죄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무료로 상담이 가능하니 상담신청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상습임금 체불 신고절차
상습적으로 임금체불 피해를 당하신 근로자분들은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을 통하여 간편하게 다운로드 후 신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구분 | 방법 | 내용 |
---|---|---|
전화신고 | 1350 (고객상담센터) |
상담 후 접수 신청 |
인터넷 신고 | 고용노동부 민원센터 | 간편로그인 후 체불임금 진정 메뉴 (증거자료 첨부) |
모바일 신고 | 고용24시 앱 다운로드 | 간편로그인 후 체불임금 진정 메뉴 (증거자료 첨부) |
방문 신고 | 관할 고용노동지청 | 직접 방문 후 접수 신청 |
모바일 앱을 활용하여 신고하실 경우에 신고방법은
먼저 스마트폰 고용24시 앱을 다운로드 하시고 간편인증을 통해 로그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로그인 후 민원신청 메뉴로 이동하셔서 체불임금 진정을 선택하셔서 신고절차대로 간편하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사이트에 모바일로 접속하셔서 로그인 후 간편인증을 통해 체불임금 진정 메뉴를 선택하셔서 신고가 가능하니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셔서 신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첨부하실 서류는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내역, 근로계약서를 사진으로 미리 찍어서 첨부사진으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오프라인으로는 가까운 고용노동지청을 방문하셔도 되고,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전화로도 신청이 가능하니 무료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상담신청을 추천드립니다
고용노동부 위치가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 부산지방고용노동청 | 대구지방고용노동청 | 인천지방고용노동청 | 광주지방고용노동청 |
---|---|---|---|---|
대전지방고용노동청 | 울산지방고용노동청 | 경기남부지방고용노동청 | 경기북부지방고용노동청 | 강원지방고용노동청 |
충북지방고용노동청 | 충남지방고용노동청 | 전북지방고용노동청 | 전남지방고용노동청 | 경북지방고용노동청 |
경남지방고용노동청 | 제주지방고용노동청 |



밀린 월급과 지연이자 받는 법
노동청에 신고하면 바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그동안 밀린 월급에 지연이자 20%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계속해서 밀린 월급을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경우에는 국가에서 먼저 지급해주는 체당금 제도가 있으니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분들이 밀린 월급을 받지 못할 때 국가가 먼저 근로자분들에게 지급을 해주고 나중에 국가가 사업주에게 돈을 청구(구상권 행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체당금 제도를 활용한다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근 3개월 치 월급과 최근 3년치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지만 자세한 내용은 상담을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처벌은
매년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에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업주는 국가나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나 지원금을 신청해도 제한을 받고, 국가에서 발주하는 공사에도 참여가 제한이 되는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또한 임금체불로 인하여 명단이 공개된 사장님이 이를 제대로 월급을 주지 않는다면 국외로 출국금지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것은 범죄이며 사업주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주요내용
-상습체불 사업주 신용제재, 정부지원 제한, 공공입찰 불이익
(상습체불 사업주)1년간
1. 근로자 1인의 3개월분 임금 이상 체불(퇴직금 제외)또는
2. 5회 이상 체불 & 체불총액 3천만원(퇴직금 포함)이상
-명단공개 사업주에 대한 출국금지 및 재체불시 반의사불벌죄 배제
-명백한 고의로 인한 체불 등으로 손해를 입은 겨우 임금 등의 3배 이내 손해배상 청구
1. 명백한 고의로 체불 또는
2. 1년간 임금 등을 체불한 개월 수가 3개월 이상 또는
3. 체불 총액이 3개월 이상의 통상임금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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